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조두순 얼굴 공개 절대 다수가 원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11. 26.
728x90
반응형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자 많은 이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를 사법부의 한심한 작태로 인해 12년 형에 그친 사실도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온갖 특혜를 다 받은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2020년이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이 그저 술에 취해서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두순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교도소에서도 1인실을 쓰며 체력 단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두순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해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지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막말로 내 옆집에 조두순이 살 수도 있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이웃이라는 사실이 반가울 이는 없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현안조사 8살 여아 참혹 성범죄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 납치 및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1.6%로 집계됐다. 압도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 10명중 9명은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가 출소하게 되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 자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당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만큼 조두순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공포를 불러오는 존재다.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존재한다. 문제는 이 특례 법안이 조두순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이전이 아닌 2년이 지난 2010년에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사건 후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조두순은 과거의 법으로 철저하게 신원이 보호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 중대 범죄자라면 법이 개정된 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중범죄자의 범죄 사실은 명확한데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사건 후라는 이유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 말이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조두순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5.1%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중요하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중들이 싫어하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중범죄자라 해도 법적 근거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법은 세월이 흘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맞춰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12년 전 말도 안 되는 시절과 달리, 현재는 아동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 그럼 현재에 맞는 법 개정은 당연하다. 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법조인들은 고민해야만 한다.


국회는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조두순이라는 악질 범죄자 하나로 두려움에 시달려야 하는가? 잘못되고 한심한 법 적용으로 풀려나는 흉악범을 국민들과 격리 시키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잘못은 사법부가 하고 그 대가는 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조두순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당시 검사와 판사 옆집에 조두순이 이사해 산다면 그들은 감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떤가? 아마도 조두순이 그들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 자체 만으로도 기겁할 자들이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집값 비싼 동네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 올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편안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조두순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바뀐 법이라도 중범죄자들에 한해서는 추가 적용이 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범죄자들에게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인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하나만 봐도 그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왜 수많은 이들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겠는가? 설마 조두순을 사랑해서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조두순은 곧 사회로 나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굴을 숨긴 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바꿀지 모른다. 술을 못 먹게 하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린 술 취한 조두순을 골목에서 마주할 수도 있다.


과거 범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다행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 재범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에게 평생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도록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 범죄에도 경중은 존재한다. 최소한 조두순 같은 자는 얼굴에 주홍글씨를 새겨 격리 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반성도 없는 잔혹한 범죄자가 말도 안 되는 형량만 채우고 이제 우리 곁으로 온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