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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강용석 100억 협박으로 고소,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by 조각창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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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강용석에게 다시 고소장이 날아들었다. 내용이 너무 추악해서 당혹스러울 정도다. 혹시나 하는 상황들이 억측이라 불리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면 최악이 아닐 수 없다.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만큼 조만간 처벌 여부도 가려질 것이다.


현재 강용석은 '도도망' 김미나와 관련한 소송 서류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반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 변호사가 2심에서 1년 형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말이다.


"100억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겠다"


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교육은 10월 31일 강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강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했다는 발언 내용이다.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투스 측의 주장을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다. 변호사가 직접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없으니 말이다. 


무려 100억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경악스럽다. 자신이 변호사라는 위치를 앞세워 거액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투스를 공격하고, 핵심 강사인 설민석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설민석은 한동안 이 문제로 무차별 공격을 받았었다.


"회사가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 변호사 등이 당초 예고 한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 자칭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정모의 형사고발 및 언론플레이는 회사와 독점계약 중인 스타 강사들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매출 하락에 직결돼 있는 구조다"


"다른 강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추가 이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으로 1000여명의 임직원 및 500여명 강사가 근무 중인 고소인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투스 측의 고발 내용을 보면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투스 소속에서 경쟁회사로 '삽자루'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스타 강사가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강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투스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가지고 협상한 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쪽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투스와 경쟁회사 간에 경쟁을 붙여 더 높은 돈을 내놓은 쪽에 이투스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행위가 과연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0억을 빌미로 협박하는 자를 변호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박한 협박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삽자루'가 100억원대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오는 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투스 측은 협박한 강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다. 여기에 더 경악스러운 일은 '사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모임(사정모)'라는 것이등장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가 사정모를 주도해 만든 뒤 시위를 한 것 역시 이투스가 100억원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언론플레이와 사정모의 형사 고발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들어 범행 공모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 역시 법정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사정모 회원 20여 명이 이투스 학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투스 강사를 수차례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한 모든 행위가 강 변호사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0억이 존재한다. 100억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사회단체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고발과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주도했다는 이투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 씨와 함께 무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 구속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의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에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대목이 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했다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히 불륜녀와 함께 사문서 위조를 한 수준이 아닌 셈이다. 


이투스의 고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협박을 한 셈이다. 그것도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사회단체를 급조해 고발을 남발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니 이 보다 추악한 범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경악할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투스 고발 사건이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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