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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민이 사건 11년이 지나도 여전히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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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민이 사건이 지난 12일 KBS1 '추적60분'으로 방송되며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촉구를 위한 청원글에 무려 41만명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한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어린이집 관장과 남편이 저지른 일은 아동 살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이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처벌로 마무리했다. 증인 성민이 친형의 증언도 있었지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황당하기만 하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많이 다뤄져 많은 이들이 알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추적 60분'은 원장 부부가 언급했던 피아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피아노에서 털어져 천공에 구멍이 나서 사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성민이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 복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결국 문제는 다시 한 번 판사다.


당시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사체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럼에도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썩어 빠진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은 그렇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41만 명이 동의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재수사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원장 부부에 대해 재수사를 하라 요구하고 있다. 법개정과 함께 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를 상습 폭행해 소장이 파열되어 복막염으로 고통스러워 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동 살인 사건이다. 방송에서 나왔듯, 어린이집 원장 남편은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차에 싣고 다니며 병원에는 가지도 않았다. 여유롭게 자신의 볼일을 보는 동안 아이는 차에 방치되어 지독한 고통을 홀로 견디다 사망했다.


선고 당시에도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어 버렸다. 한심한 사법부는 그렇게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악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자들 역시 공범이나 다름 없는 이유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이들 부부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반성은 없다. 그들은 국내를 떠나 필리핀 부촌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제보가 왔다. 필리핀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자신이 한국에서 유명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가의 장소까지 봐둔 이들이 종적을 감춘 것은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오고 난 직후였다. 필리핀 한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그들의 야망은 꺾이게 되었다.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자신들이 아동 폭행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이들 부부는 살인죄로 다시 처벌해야만 한다. 친형의 목격을 진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은폐한 것이 다름 없다. 부실 수사와 판결에 대해 당시 판사 등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돼 재수사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답이 될 수가 없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한 것처럼 '울산 성민이 사건' 역시 동일하게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왜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인한 자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은 '중상해는 최고 징역 12년형, 사망시 15년 형으로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울산 성민이 사건'에 적용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을 비상상고해 어린이집 부부에 대해 재수사를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이런 처벌은 결국 지금도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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