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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배상 판결 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by 조각창 201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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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중 하나로 불리는 금감원 채용 비리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첫 배상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당하게 채용이 불가해진 피해자에게 취업은 책임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 채용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 세상 모든 곳에서 채용 비리가 이어진다.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진 곳은 모두 줄을 대고 그런 식으로 입사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은 모두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채용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 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분명 중요한 판결이기는 하다.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다. 최고 점수로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채용 비리를 잡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 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된 것은 의외였다. 1, 2등을 한 최종 지원자가 탈락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이 두사람은 방송에도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가장 점수가 낮은 자가 합격한 것은 금감원의 채용비리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합격한 B씨를 위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평판을 조회한 것이다. 이를 작위적으로 평가해 탈락을 시킨 것이 바로 금감원의 채용비리 방식이었다. 합격한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해 합격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금감원이 B씨 합격을 위해 협조하고 조작했다는 의미다. 다른 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은 세평을 앞세워 작위적 평가를 한 그들이 B씨를 위해서는 온갖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 채용공고에 의하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무시했다. 


말도 안 되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감원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재판부가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의 채용 요구는 거절했다는 것이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도 황당하기만 하다. 세 명 중 그럼 누가 최종 합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부당하게 합격한 B씨에 대한 취소는 다시 요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인가? 금감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 사회 부조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부터 정상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한심하기만 하다. 망가진 곳이 한 둘이 아닌 상황이지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폐 청산과 전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채용비리를 바로 잡는 날 진정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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