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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 이것도 부족하다

by 조각창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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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변호사 사무실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비난을 했을 것이다.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며 작가와 감독에게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들이 대거 모여 있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가 합의를 위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 상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은 경악을 넘어 기겁할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잔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


"곽 씨가 고 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 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 씨가 당연히 의심 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 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조 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조 씨에게는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우발 범죄라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거액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사주했다고 봤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해해야만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형범인 조 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봤다. 우발 범죄와 계획 범죄의 형량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살인을 실행했던 조 씨가 우발 범죄라고 우겼다면 곽 씨는 범죄에서 피해갈 수도 있었다. 


우발적인 범죄라며 정신병을 앞세운다면 법정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조 씨는 곽 씨가 살인을 청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함으로서 우발이 아닌 계획 범죄라는 사실로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기 징역을 받은 곽 씨에 이어 곽 씨의 아버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잔인한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중형을 받게 되었다. 


잔인한 살인을 교사한 곽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은 살인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저 조 씨의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와 정황 등이 곽 씨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곽 씨는 이미 그 이전에도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소유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 4000만 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곽 씨는 외조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 씨를 살해하고 20억을 주겠다고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했다. 


대법까지 갈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까지 간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1,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살인을 한 자도 중범죄자지만 이를 사주한 자 역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간만에 이성적인 결과가 나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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