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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 판결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조각창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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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최종 판결이 결정났다. 가해자들에게는 행복한 판결이겠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소년법 적용을 받는 살인마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해도 살해 교사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을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마들의 집안이 좋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알 것이다. 직접 살인을 한 김 양은 의사가 아버지다. 살인을 지시한 박 양은 교주라는 말과 증권사 임원이라는 말 등이 나돌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사건 직후 로펌 변호사 10여 명이 박 양 변호에 나설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초등생을 직접 살인한 김 양에게 징역 20년, 살인을 방조한 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로서 이들은 최대 20년에서 최소 13년을 보내면 자유인이 된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자에게 20년 형이 전부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소년법 적용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소년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월이 흘러도 변화도 주지 않은 채 구태의연하게 법적용을 하는 한심한 자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 소년법의 원조인 일본에서도 나이와 형량 변화를 주고 있는데, 한국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20년이 전부라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 역시 형을 사는 과정에서 감형도 고려가 된다는 점에서 30세 이전에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시 나와 더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살인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범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최소한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건 사법부가 악랄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1심과 달리 박 씨는 2심에서 무기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형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돈으로 좋은 변호사만 사면 무기징역도 감형을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돈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다. 


1심에서는 살인 공범으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공모가 아닌 방조죄를 적용했다.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이는 드러난 증거를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아스퍼거 증후군 책을 넣어준 의사 부모와 이를 읽어 외워 흉내 내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던 자들이 무슨 반성을 하고 있었을까? 박 씨 역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은 함께 교도소에 있던 이의 증언으로 모두 드러났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강력 범죄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미성년자 공개는 힘들더라도 박 씨에 대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본명도 얼굴도 아무 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 역시 돈의 힘인지 모르겠다. 


이들은 30대에 다 사회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 죄를 돈으로 감추며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들이 반성할 것이란 기대는 할 수도 없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딸이 사죄하고 처벌 받기 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짓으로 정신병으로 위장하려 했던 의사와 교사 부부 역시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다가온다. 


피해자 부모는 삶의 터전도 버리고 급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이 처참하게 죽은 곳에서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저 돈 들여 변호만 잘 하면 그만이라는 자들이 살인범과 그 가족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기만 하다.


법정에서 검찰에 욕을 하고 반성은 고사하고 자신도 힘든데 피해자 가족에게 무슨 사과를 하냐고 따진 살인마에게 고작 20년 형이 최선인가? 교도소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기만 하는 박 씨가 과연 13년 형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이게 법이라면 과연 누가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함무라비 법전처럼 동일하게 처벌을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사회 악인 강력 범죄자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키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을 법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저 돈만 많으면 그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번 판결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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