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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중앙교육원 발령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by 조각창 201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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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속 대사를 쏟아내며 국민을 조롱한 교육부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나선 그가 복직이 되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아무리 술자리라고 하지만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도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 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부당하다며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민중을 개돼지라고 봐도 그게 공무원의 자리를 빼앗길 정도는 아니라는 황당한 취지이지만 법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지만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역시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버렸다. 어차피 대법원으로 가도 나향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이다.


국민을 상대로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막말을 쏟아내도 공무원법으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많은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를 그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이를 망각한 자들이 여전히 국민 혈세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불합리하다. 


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법은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와 같다고 한 발언이 그리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으니 파면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당장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주장이 맞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을 조롱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한민국 법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더니, 나향욱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 달라는 심사서를 6월 다시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아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야겠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역겨운 자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을 냈다.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이사관 직이다. 강등 판결에 따른 결과이지만 과연 한 단계 강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에 다시 요구해 경징계를 받게 되면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도 교육연수원, 대학과 협력해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돕는 기관이라 한다. 이 곳에 나향욱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회나 교수회의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연수원으로 보내 비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나향욱의 지위를 다시 복귀시키면 그는 다시 교육부 고위공직자로 돌아가 개돼지 같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을 다시 할지도 모를 일이다. 참 황당한 사법부와 교육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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