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 재벌은 신성불가침 재확인

by 조각창 2018. 7. 24.
728x90
반응형

재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임이 분명해 보인다. 대한항공 조현아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6억대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조차 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기준은 오직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냉험하다. 일반인이 이런 밀수를 할 수도 없지만, 가족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왔다면 이렇게 구속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신청은 검찰이 아닌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었다. 관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검 외사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현아를 구속 시킬 수는 없다는 단호함이 그들에게서 묻어 난다.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 되지 않았다.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밀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한 것인지 특정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정도 밀수 사건으로 구속을 시킬 수는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 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상 어느 정도 금액의 밀수를 해야만 구속이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정해 밝혀야 하지만 자신들만 아는 비밀이니 일반인들은 알기 힘들다.


수많은 밀수 범죄 사건들 중 구속된 사안들을 모두 확인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쉽게 그 마지노선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다. 참 한심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사법부는 어떤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국민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 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봤다. 세관 당국이 올해 6월부터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진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것인가? 엄청난 돈으로 유명 변호사 고용만 하면 법 정도는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재벌가들의 확신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은 셈이다.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나와 고발을 해도 사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왔고 피해자와 뒤에서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온갖 돈질로 사건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세관 측의 구속 요구는 정당하다.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도 발견되었다.


당시 발견된 현물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땅콩회항으로 세계적 망신살이를 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던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한국의 법으로 절대 자신들을 구속은 고사하고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재벌과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법도 무의미하다.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닌 만 명 만을 위한 법이라는 故 노회찬 의원의 말이 다시 한 번 강렬함으로 다가온다. 이 말도 안되는 현실은 언제 끝이 나고 정의라는 것이 진짜 이 나라의 일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법 거래 농단에 이어 재벌 봐주기에 대한 신물나는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이젠 믿지 못할 존재가 되었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