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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제도 그보다 강력한 원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

by 조각창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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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세 번 이상 폭력을 저지르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세 번이나 당해야 겨우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폭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 번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많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대검찰청 강력부가 밝힌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 기준 및 사건 처리 기준 정비와 강화를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강력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이 이번 삼진아웃제의 기본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 구속도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검찰의 몫이다. 지금도 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과 재판관이 바뀌지 않는 한 데이트 폭력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진아웃제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된다.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이 기준도 모호하고 이상할 뿐이다. 


폭력성이 강한 범죄자가 한 여성이 아닌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다닐 경우 이를 합산해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상황이 없으니 말이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같은 피해자가 아니라 동일한 범죄에 한해 규합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 


삼진아웃제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보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저 고려일 뿐이다. 얼마나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구속할 수 있는지 역시 검찰 마음이다. 이는 충분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소권 없음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행위다. 과거에는 공소권 없음 전력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나마 이는 다행이다.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정말 용서해서가 아니라 추가 범죄가 무서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구형기준도 강화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저 구형 기준만 높여서 정하겠다는 의미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을 그동안 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일 뿐이다. 


보복 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강력 범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트 폭력 처벌은 한심한 수준이다. 폭행을 당한 여성의 고통은 그저 상대가 처벌을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잘 받아야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시 나와 보복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한심하게 삼진아웃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보다 강력해져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역시 바뀌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폭행은 그 무엇보다 큰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피해자의 경우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심리적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없도록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전히 맹점이 많은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기는 수준의 입으로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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