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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재판부 무기징역에서 13년 형 감형 황당하다

by 조각창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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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양에게는 20년 형이 그대로 주어졌지만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을 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거나 수정해서라도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잔인해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대한 공분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 시간이 지나며 법은 돈 많은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명확하게 직접 살인한 주범 김 양에게는 소년법 적용한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지만, 공범을 살인방조혐의로 판단해 무기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김양의 범행과 항소심에서까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주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에 대한 선고를 했다.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김 양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 측은 구속 수감 중 부모가 건넨 '아스퍼거 증후군' 책을 탐독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앞세워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해서도 형기를 마친 후에도 근본적인 잔인성이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김양은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양은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해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훼손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2심 재판부 판결이 황당하게 다가오는 것은 공범 박양에 대한 판단이다. 김양이 박양을 공모나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 모두 자신의 선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박양이 공범이 아니라 그저 살인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해 13년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살해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훼손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을 종합하면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으로 급격하게 선고가 관대해진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다가올 뿐이다. 


미필적이지만 박양도 김양의 실제 살인을 인식했다고 밝히는 재판부는 마치 박양의 변호사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박양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잔인한 살인사건을 방조하고 사체 일부까지 받은 후에도 술을 마시며 함께 있던 자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선고로 인해 아이를 잃은 부모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수많은 부모들을 패닉에 빠트린 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이런 너그러운 판결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유사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은 '무전유죄 무전유죄'로 흘러가고 있다는 추측만 하게 한다. 의사 딸이지만 김양의 경우 너무 명확한 범죄 사실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돈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박양의 경우 최대한 법적인 처벌을 낮게 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박양에게 호화 변호인단(논란이 커지자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이 꾸려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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