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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모 촛불집회 무력 진압 준비 가장 엄한 처벌이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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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를 군으로 무력 진압하겠다는 군부대 내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근혜가 법정에서 풀려나면 이에 반대할 국민들을 향해 무력 진압을 해야 한다며 준비를 했다고 한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후예들답다.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한때 공산당에 심취하기도 했다는 박정희. 그는 술만 마시면 일본 군가를 목청껏 불렀다는 친일파 중의 친일파였던 박정희. 그는 탱크를 몰고 쿠테타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가 바로 박정희다.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열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시 수사해 실제 이런 논의를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이에 가담한 모든 군인들은 최고형을 받아야만 한다. 군부를 움직여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란이기 때문이다. 이건 쿠테타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은 8일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에서 군 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가 촛불 집회에 나선 국민들을 상대로 무력 진압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풀려났다면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 군인들의 총 칼에 다시 한 번 죽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니 소름이 끼친다.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섭게 두렵게 다가온다. 


임태훈 소장이 밝힌 것처럼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 내란 예비죄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열어 소요 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해야 한다고 주도한 인물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초헌법적인 위수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위수령은 실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때 발동된 적이 있다. 대통령 명령 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로, 군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군중을 진압할 수 있는 법이다. 


박정희가 만든 이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대에 총기 발포·진압과 함께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된다는 의미다. 


이런 모의가 실제 일어났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구홍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공개한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그들이 무슨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구홍모 중령이 단독적으로 했는지 다른 세력들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군이 나서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미친 권력들은 절대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 성공한 쿠테타는 범죄가 아니라면 넋나간 판사가 있었던 시대. 박정희는 최측근에 의해 죽음으로 끝났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바로 풀려났다. 이러니 여전히 군 내부에서 다시 쿠테타에 준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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