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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다시 한 번 빛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증명

by 조각창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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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다. 만약 현직 도지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작은 범죄에도 징역형을 내리는 재판부가 마약 밀반입과 투약을 한 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언제나 권력에 약하기만 하다.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그들에게 남경필 주지사 아들에 대한 재판은 이재용 재판처럼 처음부터 형량이 정해진 보여주기 쇼였는지도 모르겠다. 마약 밀수를 하고 상습 투약자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막말로 중국 같으면 최악의 상황에서 사형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약 범죄는 오남용의 폐해가 크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이지만 처벌은 제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게 무슨 법인가?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큰 범죄임에도 그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압수 돼 추가로 유통되지 않는 등 피해가 커지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밀수는 했지만, 유통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는 식이다. 이재용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다. 이재용의 외환유출과 관련해 뇌물을 주기 위한 외환 유출은 죄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과 뭐가 다른가?참 대단한 재판부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만약 삼성이나 주지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까?


남경필 아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103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약물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자는 남경필 아들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행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구속된 김관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준 판사로 인해, 그의 부하 역시 동일한 이유로 풀려났다. 그 역시 김관진의 몽니와 이명박을 지키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재판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사례는 황당하기만 하다. 


남경필 아들은 지난해 9월 13일 중국에서 산 필로폰 10그램(g)을 산 뒤 그 중 일부를 속옷 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 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런 반복적인 범죄 사실에도 재판부는 가진 자에게는 관대했다. 군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도 재판부는 관대하기만 하다.


남경필 아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고 표현했다. 27살이나 된 자가 마약을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하는 것인가? 여기에 군 시절 폭행과 성추행을 한 범죄자에 대해서 이런 관대함을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남 지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벌을 한 재판부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최소한 재판이란 공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이라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함께 마약 할 사람을 모집하다 경찰에 의해 붙잡혀 유통 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다. 자의적으로 유통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통을 하려다 걸렸는데 관대함을 보이는 재판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부인가? 참 대단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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