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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청구될까?

by 조각창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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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은 횡령,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구청장의 구속 영장 청구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신 구청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때문이다. 수구 세력으로 구청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극단적 행동들과 가짜 뉴스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구청자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행위들을 해왔다면 더는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범죄 행위를 해왔던 자가 여전히 공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이다.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못된 짓은 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무상 횡령 하나 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듯하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했다. 문제는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미 한 차례 부하 직원을 시켜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오 드러났다. 언제든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청의 장이 직원들에게 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 보다 파렴치한 범죄자는 없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비용을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 범죄다.

 

회령 죄도 문제지만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요양병원에 특혜를 주고 친인척을 취업시킨 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부당하게 취업한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 그대로 뇌물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왔다는 의미다. 출근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ㄷ나가 비교표 제출하는 정도의 일로 2배의 급여를 받는 꿀보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신 구청장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전산정보과장을 통해 서버 삭제를 행했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황당하다 직접 지시한 신 구청장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드러난 죄만 봐도 당장 구속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판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연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 과연 가능할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 더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자들에 판사들만 유독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구속 영장은 청구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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