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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하지 않는다

by 조각창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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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모든 범죄 사실이 혐의 없다고 선고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용이 실형을 살 것이라 보는 이들은 없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될 것이라고 모두 추측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공화국의 새로운 주인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릴 재판관은 없어 보인다. 1심에서 5년 형이 내려지면서 이미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가능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언제나 그랬듯 돈 많은 자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가 이번이라고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 사건이 아닌 삼성이 피해자인 억울한 사건이라는 판사의 판결은 황당할 뿐이다. 삼성을 비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 사법 체계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궁금해진다. 삼성 후계자 승계를 위해 온갖 편법들을 이어왔던 것이 바로 삼성이고, 이재용 부회장이다. 


수많은 논란들 속에서도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완성한 승계로 인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은 관대하기만 했다. 이런 식이라면 삼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는 대한민국 법으로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하게 한다. 


이재용 판결을 보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그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뇌물 역시 박근혜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이 뇌물을 수령해갔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그들에게 돈을 뜯겼다는 의미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무죄라고 선고했다.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났음에도 삼성 승계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 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 행각에는 관대하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황당한 판결에 대해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했다고 규탄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는 평가까지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기도 하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 법을 능욕한 자에게 무죄나 다름 없는 판결을 내리는 이 행위는 황당할 뿐이다. 


대법까지 가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사법부가 준비한 과정일 테니 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위에 군림한 삼성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2년 형을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수사와 달리,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정형식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고, 검찰 조사 내용을 선택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 그가 이 부회장에게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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