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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지현 검사 예고했던 명예훼손 언급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

by 조각창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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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세상이 들썩이고 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채 조직 내 성추행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즉시 여성 최초 지검장이 된 조희진 검사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으로 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우선은 믿어야 한다.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김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며 직접 성추행을 한 안태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무마시킨 인물이 바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사실이 드러나자 철저하게 언론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일정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최 의원은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 간부들과 의논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서 검사가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 제기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지, 자신이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주장으로 안태근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해졌다. 처음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을 때 부정하던 그는 JTBC 방송 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목격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부정하면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안태근의 성추행을 명확하게 한 후에도 최 의원은 자신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서 검사가 스스로 그런 일이 없다는 말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 


외부 압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 그리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서 검사가 압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더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자신을 성추행 사실 은폐범으로 모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고 있다. 


임 검사를 직접 최 의원이 불러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의원 역시 자신이 임 검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던 '명예훼손죄'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명백한 사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공개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회 곳곳의 성폭력 문제 제기는 마구잡이식 '명예훼손' 고소로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이들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재현 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이런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국회에는 계류만 된 채 통과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명예훼손' 제도는 분명 중요하지만 사실 여부를 적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명예훼손' 제도는 언론 자유까지 막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부고발자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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