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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MB에게 한발 더 다가섰다

by 조각창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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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직원 조 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언제라도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저 참고인 수준에게 조씨가 다스 문제에 직접적인 관여한 범죄자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14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회삿돈 120억을 빼돌린 말단 경리부 여직원에 대해 다스는 선처를 내렸다. 엄청난 횡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돈을 돌려 받았으니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그 여직원을 지금까지도 근무하도록 선처하고 있다. 문제의 여직원은 사장과도 직접 소통하는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 정도면 다스는 범죄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기업이 아닐 수 없다.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난 후 경리직원 조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불려 나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범죄 혐의가 짙은데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의자 전환은 의미가 크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범 수준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80억을 협력사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건네 차명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적인 횡령이라면 오랜 시간 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도 없다. 


개인 횡령이라면 협력사 경리과장에게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라고 부탁하는 이는 존재할 수 없다. 횡령한 돈을 남에게 맡기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이를 개인적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 동안 매월 수억원의 출납 수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110억을 횡령했다고 정효영 특검은 밝혔었다. 그 엄청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고 협력사 경리과장에게 회장도 알고 있는 일이라는 자필 확인서까지 써주며 관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연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수많은 증언자들의 증언를 봐도 이는 이명박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자금 조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범죄 혐의에 가담했는지 추가 조사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당시 다스 사장이자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김성우는 자수서까지 쓰며 과거 정호영 특검에서 했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최측근까지 사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일개 경리과 말단 직원이었던 조씨가 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중요하고 흥미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성된 엄청난 비자금 중 5억은 조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남은 120억을 다스에 송금하는 것으로 그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희대의 횡령범이 당당하게 자신이 유흥비 등으로 쓴 5억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으니 죄를 묻지 않은 것일까? 그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씨는 다스에서 근무 중이다. 15년 차 다스 직원이 된 조씨는 그저 단순히 돈을 나르던 인물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사건의 최소한 조연 역할은 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조씨가 그만큼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했고, 이후 특검 수사 후에도 다스에서 근무를 한 정황들을 보면 조씨가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역시 조씨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에게 더해지는 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는 그런 부정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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