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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조처 발표 사법 적폐 해소될까?

by 조각창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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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났다. 그저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에 부응하는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시절 원세훈을 풀어주기 위해 우병우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상황에서 그가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충격적인 보고를 내놨다.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행을 파악하고 색깔별로 그들을 분류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급만 하지 않았지만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 보고서를 보고 한국당은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사위를 비난하고 나서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요 파일들을 암호로 묶어 놓거나 완전 폐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해왔던 것도 드러났지만 그들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듯하다. 


원세훈 구하기에 나선 우병우는 사법부에 전원합의체를 요구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은 원세훈을 풀어주는 황당한 짓을 했다. 동일한 문제로 원세훈은 다시 구속되었고, 연이어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난 정권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자임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밝혀냈으니, 추가적인 문제나 더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단기,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해 제도 개선 의지를 하겠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제대로 이행될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법원행정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 역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한 자들이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니 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행사를 축소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법원행정처가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했지만, 열지 못한 파일 등으로 인해 논란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한다. 컬러리스트로 변화를 도모했지만 그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속 조처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적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계획한 제대로 된 인적 쇄신부터 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법치주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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