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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스승의날 가장 아프고 기뻤던 소식

by 조각창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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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해 숨진 기간제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든 교사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비정규직이니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옳았을까? 교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다. 그저 교사라는 사명감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4번의 스승의 날이 지났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지난 10일 확정되었다. 


4번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많은 이들은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법도 이들을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를 순직 처리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법이 그렇다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특수한 경우다.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도 아이들에게 넘기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이들을 먼저 챙겼다. 그렇게 그들은 3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인이 되었다.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목숨은 받친 이에 대해 순직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이들을 나몰라라하고 자신의 목숨만 챙겼다면 그게 선생님인가? 나는 비정규직이니 순직 처리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교사라는 직책을 저버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가?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을 포한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하겠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두 교사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자 인사혁신처는 태도를 급변해 두 교사를 순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등이 얄팍한 자기 보호 발언을 할 뿐이었다. 인권위도 여론도 모두가 두 교사를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오직 인사혁신처만이 거부해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쉬운 일은 그 긴 시간 동안 왜 하지 못했을까?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문재인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집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미 박근혜 정권 4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문제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스승의 날은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만으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도 그 죽음이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들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반갑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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