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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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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23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 사법부 개혁만이 답이다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느릿느릿 수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게 진행하더니, 결국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풀려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던 검찰. 그리고 그런 검찰과 한통속인 사법부에서 자기 사람을 구속 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현직에 있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태근이 검사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서 검사의 용기가 상처 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서 검사 역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한 셈이다.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1월 29일 .. 2018. 4. 18.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위한 판사의 배려?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은 하해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우병우에게 제대로 된 심판을 하겠느냐고 각성이라도 했나? 재판부가 내린 1심 선고를 보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우병우를 풀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 없다. 검찰이 8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관이 2년 6개월로 말도 안 되게 감형을 한 이유는 그 어디에서 찾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하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사법 적폐 비판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2018. 2. 22.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우병우가 최종 8년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뭔가 부족해 보일 정도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더 커져야 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우병우에게 8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판사 선고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말 특별한 일에만 국한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8년 구형은 항고로 인해 형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 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 반성을 하기보.. 2018. 1. 29.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석방 시도 실패 의미 구속된 우병우가 구속적부심 신청을 해서 석방을 시도했다. 황당한 사법부가 중요 범죄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속을 풀어준 사례가 있은 후 너나 없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있다. 우병우 역시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분명하게 구속적부심 신청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명박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커밍아웃 평가까지 받는 판사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기이한 판결로 인해 이명박으로 향하던 수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의도적으로 판사라는 이름으로 막아 세웠다는 비난은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우병우가 신청한 ..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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