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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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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3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소년 범죄 심각하다 소년 범죄들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만 14세 이전의 청소년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단 의미다. 50년대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소년법'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일본마저 문제가 있다면 '소년법'을 손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후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욕구들이 커졌다. 당시 전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들이 쏟아지며 이런 욕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엉망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 역시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여자 초등학생을.. 2019. 9. 24.
인천 중학생 추락사 최대 징역 7년 이게 최선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해 추락사시킨 청소년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소년법에 의해 그들의 형은 단기와 장기가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도소에서 평가해 풀어줄 수도 있고, 최대형까지 머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대형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과거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옮긴 이 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일본도 법 개정을 한 상황에서 국내는 여전히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 2019. 5. 14.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다시 떠오른 소년법 논쟁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잊혀질 법도 한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다.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그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딸 친구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후에도 뻔뻔스럽게 연기를 해왔던 이영학에 대한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준이 아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JTBC '사건반장'에서 이영학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당시 이영학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실명 공개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밝힐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이영학의 아버지는 레미콘 사업을 해서 부자였다고 한다. 이영학이 중학교 시절에도 어머니가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다니 말이다. 그동안 알려진 가..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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