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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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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3

낙태죄 헌법 불합치 폐지는 당연하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그동안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위원회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반갑다. 종교 단체와 여성 단체들 사이 첨예하게 엇갈렸듯, 헌재에서도 낙태죄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11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 2019. 4. 11.
낙태죄 폐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낙태가 죄는 세상에 대한 분노다. 후진적 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폐지는 당연해 보인다. 물론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종교적인 입장을 앞세워 태아도 생명이니 함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낙태는 죄악이라는 주장을 그들은 펼치고 있다. 낙태죄가 사라지면 여성들이 문란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도 펼친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문란하고 책임감도 없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 논리다. 비논리를 논리로 펼치려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악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임신 중지.. 2019. 3. 30.
낙태죄 폐지 공방 논쟁의 여지 없는 당연한 권리 요구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여성과 관련 단체들은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이들은 낙태는 죄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해도 아이는 낳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해도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낳아서 키우라는 주장은 폭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무조건 낙태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 역시 빈약하고 극단적일 뿐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 16개 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과 이들과 연대하는 16..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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