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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1심 23년 선고, 부족하지만 당연한 결과다

조각창 2023. 12.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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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이비 종교인 JMS의 교주인 정명석이 1심에서 2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해 이미 한차례 형을 살았던 자이지만, 퇴소 후에도 교주의 위치에서 다시 여신도들을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외국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만행은 1심에서 부족하지만 당연한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죠. 이미 이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이 무죄라 주장하는 교인들의 행태는 광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말이죠.

정명석 1심에서 23년 선

1심 선고가 1년 2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명석 측에서 수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랐지만, 그런다고 그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1심이 길어지는 이유를 JMS 측은 증거가 없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유튜브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정명석 살리기를 하는 장면은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고 있기에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정명석의 이 선고가 높게 다가오는 것은 그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씨와 민원국장 김 모(51·여)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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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자와 도운 자의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 정명석은 같은 범죄로 이미 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복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주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정명석이 70대라는 점에서 21년 형은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하라는 재판관의 메시지입니다. 즉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의미죠.

 

정명석은 과거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했죠.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도 그의 성추행은 여전했습니다. 

 

고소한 메이플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충격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정명석을 지원하는 교도관이 있었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 다양했죠. 정명석이 있는 교도소가 보이는 아파트를 빌려 그가 원하는 여신도들을 그곳에 데려가 일정한 시간 교도소에 있는 정명석을 보게 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명석 옹호하는 신도들 황당하

나체 사진을 찍은 여성 사진을 정명석에게 전달하고 지시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체 여성의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도운 자들은 이를 빌미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명석은 출소하자마자 다시 여신도들을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습니다. 외국 여신도들까지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종교를 앞세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착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정명석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70대 후반인 정명석이 이 형을 다 살게 되면 나오면 100살이 넘습니다. 그가 그 나이까지 살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는 사형 선고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법원 앞에서는 신도들이 등장해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그대로 믿는 이는 신도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도들 중에서도 정명석을 믿기보다 그로 인해 무너질 자신의 일상이 두려워 믿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다섯 달 넘게 보류되는 동안 JMS 신도들은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일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여론은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명석과 돕던 핵심 간부들도 선고 내려졌다

법원에 신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유포하는 등 2차 가해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보면 신도들 역시 범죄자일 뿐입니다.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고, 국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이 법정을 향해 공격한 내용들도 지적했습니다.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1심 재판부가 분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저 화났다고 이런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행한 악의적인 방식은 형사사법권 자체를 부정하고 흔든다는 점에서 단죄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당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했던 정명석 측에서 항고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어차피 정명석이 살아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이제는 정명석이라는 존재보다는 논리 싸움이 중요해 보입니다. 검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0살 넘어야 출소 가능한 정명석

검찰은 정명석을 향해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2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커 보이죠. 항소심에 간다고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항소 과정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잘못임을 증명한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형이 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개벽해 정명석을 구할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그는 이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듯합니다. 이 재판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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