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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이 의미하는 것

조각창 2017. 11. 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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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과 관련해 첫 대법 판결이 나왔다. 김영재 성형외과 김영재의 부인인 박채윤이 대법에 상고했지만, 원심과 동일한 1년 형을 확정했다. 김영재와 박채윤이 범한 범죄 역시 높지만, 이들은 이번 국정농단에서 가장 하위 그룹에 속한 범죄자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와대 손님으로 자주 박근혜를 만났던 이들의 운명은 이제는 교도소에서 마감하게 되었다. 직접 박근혜의 얼굴에 성형 시술을 했던 이들에게 1년은 어쩌면 너무 적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는 최소한 국정농단에 연루된 자들에게 최소 1년 형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박채윤과 관련해 1, 2심은 특혜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보통 사업가로서는 받을 수 없는 온갖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실제 안종범에서 다양한 뇌물을 상납한 증거도 드러났다. 안종범은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이것 만으로도 범죄 소명은 충분하다. 


박근혜에게 한 불법 의료 시술 역시 이런 특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채윤이 만들었다는 이름 없는 화장품들이 청와대 선물로 나가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면세점에 입점하게 된 것 역시 이런 특혜의 결과다. 여기에 해외 순방에 함께 따라간 것 역시 뇌물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박채윤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만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특혜도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뇌물을 전달했고, 청와대에 수시로 들어가 불법 시술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는가?


이름도 없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청와대 선물 목록에 들어가고, 면세점에 입점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더욱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합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 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가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되었었다. 1, 2심에서 1년 형이 확정되었지만 박채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맞다며 1년 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에 개입된 수많은 자들 중 처음으로 대법원까지 사건을 몰고 간 박채윤의 형 확정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다른 이들 역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현실 속에서 그들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채윤의 남편이자 박근혜에게 직접 성형 시술까지 했다고 알려진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김영재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부부가 동시에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는 면한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다. 그런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은 모두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제대로 형을 받는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난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가장 낮은 곳에서 뇌물 수수로 이득을 보려 던 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이는 강력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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