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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당연한 일이다

by 조각창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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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너무 당연하다. 여전히 안전띠 메는 것을 답답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이는 너무 당연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 자체오 이상하게 다가올 정도다.


음주운전을 당연시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역시 남자답다고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 정도가 무슨 큰 문제냐고 이야기하던 시절도 분명 존재한다.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며 용서해주는 시대를 우린 기억한다.


지금은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은 존재한다. 그런 자들에게 강력한 형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은 청원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도 언제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망 사건에 최소 3년 형으로 줄인 이들의 행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스스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실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음주운전에는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조차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주운전 10범 이상도 너무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그들의 심리는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여도 길어야 2년 형이 전부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역시 당연하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의지가 절실한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전좌석 안전벨트도 당연한 의무다. 지금은 운전자의 경우 안전벨트를 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운전자만이 아니라 전좌석 안전벨트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탑승자 스스로를 위한 최선이다. 사고시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니 말이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현장 과태료 3만원이 부여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과태료가 성인의 2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이 차등 적용도 잘한 선택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보다 강력한 벌금을 물려 안전벨트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 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도 벌금에 잘 담겨져 있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계도 기간도 있었고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좌석 안전벨트를 메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아니 관심 자체가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문제다.


이런 단속에 벌금으로 세금 걷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세수로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를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 반겨야 할 일이다. 운전자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위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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