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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논란 경찰 수사 세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하라

by 조각창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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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고 황당하다. 골프장에서 은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었다. 삽시간에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특징해 언급되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포된 동영상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물은 존재한다. 누군가는 찍었고 그 동영상은 또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으로 지목된 남성은 경찰에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


고소를 한 A씨는 조사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은 자신도 아니며 누군가 의도성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특별한 경로를 이용해 우회하지 않았다면 최초 유포자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 문제이지만 최초 유포자기 체포되면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다. 동영상 속 남자가 고소자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다.


고소인이든 아니든 이를 통해 유포자가 고소인에게 어떤 목적성을 가졌는지 알아야 할 대목이다. 동영상은 분명 존재한다. 남녀가 동의 하에 촬영을 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할 문제도 중요하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찍혔고, 이게 공개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유포는 다른 의미다. 그런 점에서 동영상 유포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고소인은 자신이 동영상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동영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동영상 속 주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도 중요하다.


동영상 속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동영상 속 주인공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소인이 만약 동영상 속 주인공이고 직접 촬영을 했다면 문제의 동영상을 누군가 훔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유포하지 않은 한 분명 누군가 훔쳐 악의적으로 퍼트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면 동영상 속 남자 혹은 고소인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포자 찾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밀려나 있는 여성의 경우도 심각한 문제다. 그 여성은 동영상 촬영 동의 여부와 유포에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누군가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 동영상을 유포했는데 그 목표가 남성이었다면 여성은 도대체 뭔가? 동영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에서 명확한 것은 동영상은 존재한다와 누군가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 현재는 주장만 존재한다.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면 더 큰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조선일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터트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왜 이런 동영상을 특정인을 지칭해 퍼트렸는지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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