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조양호 불구속 기소 조현민 무혐의 재벌공화국의 민낯이다

by 조각창 2018. 10. 15.
728x90
반응형

사법부는 영원히 재벌의 편에 서려 하는 것인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재벌이라면 절대 구속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판사들은 다시 한 번 대한항공 사주 일가를 통해 증명해냈다. 감히 대한민국 재벌들을 벌하려 하는 자 누구냐며 사법부는 그들의 편에 섰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대한항공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는 무혐의 혹은 불구속으로 끝났다. 이제는 이들 일가의 복수만이 남겨진 셈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탄압이 당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법부마저 비호하는 재벌가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판사들은 자신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법 정도는 우습게 봐도 좋다는 확신을 심어준 재판부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사실만 확인 시켰다. 


서울남부지검은 '물벼락 갑질'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리고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속 영장도 반려 되었던 그들에게 검찰 역시 그들이 행한 갑질에 대해 협의없음으로 정리했다. 재벌 정도 되면 그 정도 갑질은 당연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판단인지 의아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반대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재판에 넘기는 것 조차 포기했다. 그리고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판단을 했다. 절대 갑이 을들 앞에서 이런 식의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런 식의 소급 적용으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재벌들을 옹호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을인 광고회사로서는 직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갑인 재벌가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접지 않는 한 대항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런 갑의 위치를 악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조현민 전 전무가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혐의들에 대해서도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재벌 총수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가 보다. 이 정도 죄를 일반인들이 질 수도 없지만 만약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면 불구속 기소했을지 의문이니 말이다. 


조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죄를 지어도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행동은 용기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인 것인가? 수백억대 '통행세'를 받은 것 만으로도 중한 범죄이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조차 할 수 없다면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약사법 위반을 저지르며 수천억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타낸 혐의가 있어도 구속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여기에 조 회장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한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론까지 내렸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610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게 법인가? 이와 비슷하게 해외로 돈을 빼돌린 재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행위들은 끊임 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이거나 무죄가 된다. 돈은 이제 법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앞세워 법리 싸움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기관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대한항공 사주 일가 사건이 잘 보여주었다.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돈이 우선인 국가임을 증명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