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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논란 장외 확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by 조각창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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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은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식당 CCTV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장면으로 성추행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남자가 법정 구속되며 논란은 커졌다. 그동안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미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분노한 만큼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야 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과연 법정 구속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스칠 수는 있지만 여성의 주장처럼 손으로 엉덩이를 쥐었다는 주장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든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은 판단 기준을 밝혔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그 영상은 그저 부가적인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이다. 판사가 영상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상황은 단순하다. 이미 공개된 CCTV 영상이 전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흐릿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두 남녀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것으로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말 그대로 주장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정 구속을 당하자 가해자 남성의 부인이 호소문을 올리며 논란은 커졌다.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밖에 없다. 비록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단이다. 


판결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과연 이게 정상인가 하는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판사의 실명이 공개된 후 비난은 해당 판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당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워마드 회원이 "처자식 있는 남자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부추겼다. 기본적으로 범죄자라 확정하고 처자식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실형에 대해 반박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건 남녀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다. 


추행 여부는 신중해야 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된다.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는 성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이런 유혹에 빠져든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번 경우는 그 어떤 권력 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이기는 하다. 


그래서 더 신중해져야만 한다. 남성의 경우 중요한 사람들과 회식을 마치고 배웅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스쳐 지나간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의 자신의 신체를 움켜 잡는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완벽하게 다른 주장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판사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 판사는 서로 다른 두 주장 속에서 어떻게 진위를 가려냈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여성은 잠정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주장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한다면 이 역시 섣부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판사의 판결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직접 시위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해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로 상황을 이끌면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는 없다. 남녀 문제로 만들고 극단적으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극과 극의 싸움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주장만 존재하면 해법은 없으니 말이다. 


판사가 과연 얼마나 일관되게 재판을 해왔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의 이번 사건 판결과 법정 구속이 정당한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분노가 결부되며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추행 사건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와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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