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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삼성불패 삼성공화국은 여전히 확고하다

by 조각창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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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감히 삼성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듯 기각시켰다.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의 핵심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판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언제 자신들의 주군이 될지도 모를 삼성에 대한 충성심은 버릴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은 수사 조차 힘겹다. 재판부가 강력하게 구속영장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막는 과정에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노조 와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무노조 정책을 일본에서 가져와 고수하는 삼성에게 이는 무조건 이뤄야 할 과제다.


재벌가 회장이 원칙으로 세운 것을 어길 수 있는 조직은 없다. 더욱 삼성처럼 엄청난 규모로 큰 괴물 같은 조직에서 이는 더욱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불나방처럼 오너가 시키면 해야만 하는 그들의 숙명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상하 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 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직내 상하 관계 속에서 수년 간 지속적으로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아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분노처럼 국민들도 분노한다.

한두 번 보고도 이상하다. 다른 이도 아닌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다. 그에게 보고가 될 정도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룹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진다. 특별한 가치가 없다면 의장에게 보고 될 이유도 없다.

수년 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가 있었고, 노조 파괴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다. 이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지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이상훈 의장이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해왔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판사는 비호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 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 건 혐의에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 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철저하게 이 의장의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바쁘다. 보고 받은 문건은 있지만 그것으로 그가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삼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변명으로 보인다.

다양한 이들의 진술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의장을 구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 간부들이 모두 '노조파괴'에 이 의장이 관여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삼성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벌을 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증거 수집도 다 되어 있으니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주장에서는 황당함으로 다가온다. 이들이 어떤 조직인데 상호 간 말을 맞출 가능성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자기들끼리 비호하는 판사 집단에서 이는 이상할 일도 아니다. 



판사 출신 자한당 여상규 의원의 황당한 행동을 봐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막아 자료를 폐기하도록 도운 판사의 행태에 모두가 분노했다. 함께 근무했던 그들이 보인 막가는 행동에 판사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삼성 불패는 여전하다. 감히 삼성공화국에서 살면서 삼성을 흔들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그들에게는 존재한다. 언제 자신이 거액을 받고 그들의 법무팀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보이고 싶다는 열망과 욕망이 이렇듯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이들은 의심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나라의 서글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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