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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가수 이미자 세금 탈루, 전설에서 범죄자로 전락 추하다

by 조각창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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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는 말 그대로 전설이다. 이미자를 모르는 부모 세대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가 바로 이미자다. 그런 그녀는 특별한 문제도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노래만 하며 살아가는 듯한 모양새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자의 모습은 어쩌면 단편적이었는지 모르겠다. 무려 10년 동안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최근 최종 판결이 나서 이미자는 20억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게 되었다.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 행위에 대해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재판부는 이미자의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미자가 실수로 잘못해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닉했다고 봤다. 매니저 말만 믿고 모든 일을 맡겼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 나아가 세금 탈루 정도가 아니라 이미자 측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세금 탈루 범죄였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은 무척이나 심각하게 봤다는 점에서 이미자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매니저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미자 측은 반포세무서의 19억 원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저 사망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이었다. 매니저에 의지해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 실제 믿었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하던 이들도 많으니 말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과정들이 문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 개최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이미자가 아닌 매니저 권씨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입금된 돈을 이미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돈을 건네 받은 이미자는 남편이나 아들의 계좌에 넣는 방식 등으로 10년간 무려 44억 5,000여만 원을 탈루했다고 봤다.


매니저가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이미자에게 돈을 건넸을까? 개인적으로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자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해왔다면 이는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일상적으로 이뤄진 부정한 행위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번 재판은 반포세무서가 이씨에게 19억 9천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해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 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1~2014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 만원의 경우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었다. 이게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낸 판결에서 이미자는 패소 처분을 받았다.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나면서 평생을 쌓은 이미자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면서 탈루를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추악해 보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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