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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공천개입 총 징역 32년 흔들림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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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과 관련해 선고가 내려졌다. 이미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이번 재판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아쉬운 판결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혔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했다. 하지만 앞선 문고리 3인방에 대해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 분명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특활비 상납 자체에 대해 뇌물 수수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행이면 뇌물도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문제로 다가온다. 


이후 뇌물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관행이라도 뇌물은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를 내리더라도 이 역시 강력하게 소급해 뇌물로 봐야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 지적하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2년을 선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당이 선거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에 탄핵을 주장했던 한심한 국회가 있었다. 이후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 이미 수 차례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정도였다.


"조윤선·안봉근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 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어차피 궐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관행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시작된 국정농단 정국은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근혜는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만 32년 징역형이다. 벌금 180억, 추징금 33억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현재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개 기준으로 박근혜의 재산은 37억원이다. 물론 박정희 비자금이 밝혀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겠지만, 스스로 공개한 재산은 37억 전부다. 제대로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다면 98세에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특활비 및 공천 개임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 추징금 35억원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의 선고는 모두 낮았다. 1심에서 끝날일은 없다. 국정농단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사면으로 임기말 풀려날 것이라는 추측 혹은 기대성 보도를 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도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풀려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문 정부는 촛불이 만든 권력이다. 과거 악마들을 풀어주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직급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단 전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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