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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교통사고 70대 음주운전자가 벌인 참사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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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마트에서 벌어진 처참한 사건은 결국 음주운전이 만든 참사였다. 최악이 아닐 수 없다. 70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2명의 사망자와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건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한 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은 7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들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져 2명이 숨졌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도 있었다. 70대 이상의 노령 운전자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령 운전자 문제로 보기에 어려웠던 것은 아무리 나이 들어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로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면도로에서 그렇게 빠르게 내달려 마트를 박살 내고 안에 있던 이들까지 부상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건 현장을 수습한 소방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이면 도로에서 72세 김 모씨가 운전하던 산타페가 주차된 아반떼와 보행자들을 친 후 마트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행인 2명과 아반떼에 타고 있던 2명, 마트에 있던 4명이 돌진 차량에 부딪혔다.


행인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를 낸 김 씨 역시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당연한 절차로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노인 운전이 부른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결과라는 의미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이 사건은 결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만 사망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결국 자신만 피해를 입는 것이니 말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결과는 언제나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단 사실이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법은 술의 편을 든다. 음주운전 사고 경험이 없으면 감형을 해준다.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설프기만 하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에도 음주운전을 한다. 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지도 없다. 자신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도 음주운전을 할까?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이다. 그만큼 노령화 시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이카 시대를 살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기를 원한다.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특별한 검사를 하지도 않는다. 뇌전증이 있어도 숨기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너무 손쉽게 재발급이 되는 상황에서 노인 운전자 혹은 운전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을 가진 이들까지 거리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다.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70대 이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수가 인지검사를 통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아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로 인해 운전을 삼가해야 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어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노인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은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이지만 자칫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칙이 존재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말할 필요 없이 중형으로 다스리고 절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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