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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by 조각창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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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가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과 관련해 구속 영장 청구되었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지만, 그가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적다. 당연히 구속되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다.


사법부는 여전히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는 일반인과 특수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르다. 수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권력을 위해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재벌가 재판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돈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거부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당사자들이 한진家가 건넨 거액의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상황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돈으로 충분히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음을 재벌가는 이미 보여주었고 증명했다. 


돈만 많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다. 재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명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그저 시간만 보내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 자체는 크지 않다. 이명희의 경우 대한항공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해왔다는 것이 관건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 가지고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희가 직접 개입해 회사 차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데려왔었다는 것이다. 이메일 등에서 드러난 이명희의 지시 사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느냐가 중요하다. 회사가 나서 직업으로 채용하고 그런 그들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증거들은 모두 존재한다. 


이명희가 법원에 출두하던 날 영상이 하나 공개되었다. 이명희가 폭언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다. 이를 보면 이명희가 평소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기본적으로 욕이 일상이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폭행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그 영상에는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다. 


분노조절장애을 앞세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벌가 모임이나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조신하게 행동해왔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희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과연 분노조절장애 환자의 특징이란 말인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했다.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신분이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진家는 필리핀인을 인반연수생 비자로 위장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왔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해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판단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까? 절대 아닐 것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사건을 은폐 조작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니 구속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구속이 된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재벌가는 그 어떤 막장 짓을 해도 관대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원의 높은 벽을 재벌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치 유령처럼 통과한다.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 한진家가 보여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뤄져 더는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유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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