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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징역 3년6개월 판결 논란

by 조각창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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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남재준에게는 징역 3년, 이병기와 이병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것은 다행이다. 국정원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현직 대통령에게 거액을 상납 해왔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다.


이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6억, 8억, 21억원을 지원했다. 국정원에서 사용해야 할 비용을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매달 상납해왔다는 것은 법원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한 행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고 손실은 했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은 이후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들 대에서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장 특활비는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정의했다.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상납한 것은 위법이라 했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 체계가 흔들렸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했지만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횡령이지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다.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상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까? 당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상납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를 상납 지시하는 행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혹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에 상납하고 그 상납된 돈으로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대통령. 이 과정 속에서 뇌물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국민 혈세를 윗선에 상납해도 뇌물죄를 묻기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은 그저 모두가 해왔던 것처럼 상납했을 뿐이라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할 근거도 없다. 법원 스스로 근거를 제거했으니 말이다.


전직 국정원장 셋에게 실형이 내려졌고,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1억 5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이 아니라고 선고하면서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뇌물죄와 국고 손실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 판결로 인해 뇌물죄 수사와 적용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결국 이명박근혜 수사와 결론에 큰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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