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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너무 약한 처벌이 한심하다

by 조각창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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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 형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어린 제자들을 악랄하게 성폭행한 자에게 징역 8년은 너무 짧다. 이 정도 징역으로 그가 범한 죄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유명 시인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재다. 그가 유명 시인이라고 해도 이런 범죄가 사라지거나 감해질 수는 없다. 유명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책임감이 필요하니 말이다.


"피해자들이 성년이 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배씨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배용제 시인에 대해 1, 2심과 같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당한 직후가 아닌 성인이 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배씨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배용제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지도를 받던 학생 5명을 자신의 집에 있던 창작실, 학교 복도 등에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가을까지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십 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를 가르치던 교사가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 성폭행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이해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과정에서 폭로 됐다. 당시 일었던 성폭력 폭로 운동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배용제로부터 시창작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다. 그들은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려 배용제의 범죄 사실을 고발했다. 대학 입시에 영향력을 가진 배용제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들은 뒤늦게 '미투 운동'에 동참해 세상에 범죄를 고발할 수 있었다.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배씨가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씨는 피해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한다"

 

1·2심은 모두 배용제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판결했다. 2심까지 간 것은 배용제가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간 항소에도 법정은 배용제가 악랄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확정했다.


징역 8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고 다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8년 형은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처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겨우 징역 8년이 전부라는 사실은 여전히 끔찍하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다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배용제 판결을 계기로 미성년자 상대로 한 악랄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 봐야 할 것이다. 이 정도 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 수는 없어 보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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