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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이명희 영장 기각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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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 있다.


재벌이 아닌 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재벌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뿐이니 말이다. 결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으면 재벌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명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로 든 내용들이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재벌가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고, 합의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언론에서 추적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명희가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이미 합의를 한 운전기사의 경우 이명희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합의 종용은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재벌이라는 위치로 인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판사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가정부를 대한항공 측에서 합의를 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고 무엇인가? 증거인멸이 아니라면 필리핀 가정부를 감시하고 그들의 입을 막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그저 자유 의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 당시 11명의 피해자 중 1명만 이명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시점에는 피해자 절반 가까이 이명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 합의에 나섰다는 의미다. 


앞서 조 에밀리 리가 '물벼락 갑질'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한 것과 마찬가지다. 엄청난 돈을 무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죄는 사라진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장이다. 법도 돈으로 살 수 있음을 한진그룹 일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박범석 판사가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 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애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를 돈으로 샀으니, 남은 이들까지 돈으로 사서 어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라는 엄청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영장 기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였으니 말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법은 특별한 가치로 움직인다. 정치인들은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 과보호 되는 국회의원들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 위에 군림한 재벌들의 행태는 이미 법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갑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법은 그들을 비호한다.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 마저 재벌의 편에 선 재벌 공화국에서 감히 재벌을 벌해 달라고 한 국민들이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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