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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갑질 문화 끝내야 한다

by 조각창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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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전에 딸인 조 에밀리 리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가 된 적이 있다. 조씨 일가 갑질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공개하게 한 조 에밀리 리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인 '을'인 광고사 직원들은 합의를 하며 소 취소를 해서 구속을 면했다. 


딸인 조 에밀리 리는 그렇게 구속을 면했지만 어머니인 이명희는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접 증거인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만이 아니라 11명이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은 당연해 보인다.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영장 신청을 청구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공개된 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희가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경찰은 재벌가 수사라는 점에서 신중하지만 집중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언론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해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11명 외에도 17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조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인물은 이명희 측에서 회유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인물로 추측된다. 이미 언론에 나와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으니 말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 11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를 두 번이나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은 구속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두 번째 소환에서 피의자인 이 이사장도 직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명희 이사장은 호텔 증축 공사 현장에서 범행 등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영상으로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부정하는 이 이사장은 그래서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할 이유다.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거나 손찌검 해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중요하다. 단순 폭행이면 합의로 끝낼 수도 있지만 '특수'자가 들어가면 이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은 당연해 보인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 것 외에도 화분을 집어던지며 화풀이를 하는 등 이명희 이사장을 둘러싼 갑질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이사장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이사장만이 아니라 조양호 회장 역시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는 재벌가라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진그룹 일가 만행 처벌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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