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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낙태죄 폐지 공방 논쟁의 여지 없는 당연한 권리 요구다

by 조각창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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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여성과 관련 단체들은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이들은 낙태는 죄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해도 아이는 낳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해도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낳아서 키우라는 주장은 폭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무조건 낙태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 역시 빈약하고 극단적일 뿐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


16개 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과 이들과 연대하는 16개 소수자운동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회견을 열었다. 그들이 이날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당일 2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청구한 낙태죄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이 열렸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는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여성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한 권리 주장임에도 이렇게 회견까지 열어 알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269조, '의사 등이 부녀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제270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낙태죄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으로 낙태 시술이 불법적ㆍ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낙태죄와 관련해 여성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갈렸다. 앞선 것은 여성부가 낙태죄 폐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내용이다.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들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와 달리 법무부는 "임신중절 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했다.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니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악스러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여성의 성교는 임신을 예상하고 해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의 성적 행위는 임신과 직결시키는 이 남성의 시각은 폭력적이다.


"국가는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생명 주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 중절을 할 지 말지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혼인상태·연령·계급에 상관없이 성관계, 피임, 출산, 임신 종결 등 재생산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신윤경 변호사는 낙태죄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물론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주장과 반할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주체는 임신을 하는 여성이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권리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들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성폭행은 여자 때문이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 성폭행을 했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임신할 수 없는 남성은 상관없지만 임신을 하는 여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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