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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송선미의 눈물 청부살해범 당연한 선고다

by 조각창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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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의 고인이 된 남편을 청부살해범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너무 당연한 결과다. 이런 흉악범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돈을 위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재력가인 재일교포 할아버지의 재산을 부당한 방식으로 갈취하기 위해 친손자인 곽 씨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가 손자인 송선미 남편이 곽 씨에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부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으려던 곽 씨로서는 최악의 상대를 만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 곽 씨는 일본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조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곽 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재판부 역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범인이 저지른 패륜적 성격과 잔혹성은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했다.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곽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논지였다. 누가 봐도 이 패륜 범죄에 대해 이 정도 선고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로 말이다. 

이 사건은 곽 씨가 현재 복역 중인 조 씨에게 송씨 남편인 고 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곽 씨는 조 씨에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제안을 받은 조 씨는 고 씨에게 중요한 자료를 건네겠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대낮에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자신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런 상황을 이용한 조 씨는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도 도망도 치지 않고 그대로 잡혔다. 살인이 목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 씨는 이 범죄로 지난달 16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잔인한 살인을 한 것에 비해 22년은 너무 짧다. 50대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 조 씨에게 이 징역형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조 씨 역시 곽 씨처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말이다. 

곽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법무사 김 씨와 공모했다.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3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씨 아버지는 징역 3년, 법무사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역시 과연 이 형량이 합당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 온 송선미는 재판부가 양형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누구라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함이 아닐 수 없다.


범죄 당시 언론에서는 송선민의 남편 고 씨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고 씨는 단순히 부당한 방식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려는 곽 씨의 만행을 막기 위해 대리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고인을 폄하하는 듯한 기사까지 나왔으니 송선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 1심 선고에서 송선미가 눈물을 보인 것은 그래서 더욱 안쓰럽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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