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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이것이 문제다

by 조각창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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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은 큰 사회적 문제였다. 영화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감독이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은 충격 그 이상이었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벌어진 사건이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 감독이 영화계를 떠난다고 발표하며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영진위가 조사한 결과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이 감독은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 주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사건을 조작 은폐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아카데미 원장 △△△은 책임 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 OOO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이현주 감독의 졸업 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이현주 감독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비호한 학교와 피해자를 외면한 교수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문제를 알게 된 책임 교수는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임 교수만이 아니라 아카데미 원장까지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했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가해자의 졸업 영화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 책임 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 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서도 사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 됐다" 


조직적으로 피해 학생을 왕따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가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방관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을 대학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교수들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고, 유죄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교수들의 방관은 무슨 의미일까?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장에 의해 사건은 사무국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하급 행정 직원은 가해자인 이 감독의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행동도 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상부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라도 드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영진위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카데미 원장과 책임 교수와 그리고 이를 방관한 교수들, 행정직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내몬 집단 광기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야만 한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건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장부터 행정직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한 이 사건은 엄벌에 처해져야만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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