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만족할 수 없는 이유

by 조각창 2018. 2. 13.
728x90
반응형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0년에 180억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인들을 대입하면 엄청난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국가 위태롭게 만든 범죄라는 점에서 20년은 너무 약하다. 더욱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최순실에게 180억 벌금은 정말 '새 발의 피'처럼 다가올 정도다.  

감형을 받지 않는다면 60대인 최순실은 8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범죄자들의 경우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량을 내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라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과 같은 자에게는 10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정농단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하니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으며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이라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이재용 선고 공판과 비교해보면 이번 판결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재용 풀어주기 위한 선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우리 사회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소위 가진 자들에게는 삼성이란 여전히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임을 증명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본 이번 판결은 그나마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고가 나왔다. 이재용과 관련해서는 정형식 판사가 이 수첩을 증거로 보지 않고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의 모든 것을 담은 수첩은 국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 수첩이 중요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후 속속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이 이를 반증 한다. 그 증거와 안종범 수첩 속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를 증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재용을 풀어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었다. 


최순실과 함께 선고를 받은 안종점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은 법정 구속되었다. 신 회장의 경우 2심에서는 자연스럽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벌가에게 관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이상할 것이 아니니 말이다. 이재용에게 5년 형을 1심에서 선고한 것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를 하기 위함이었음이 다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보다 낮은 신 회장의 1심 선고를 보면 집행유예는 당연해 보인다. 국민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 만의 리그라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비해 모두가 낮아졌다. 


안 전 수석만 동일하게 선고가 되었고, 최순실과 신 회장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감형되었다. 감정으로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뇌물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한다. 부족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시작되었다. 최순실 선고는 곧 박근혜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등 국정농단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최순실이 능력이 좋아하서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박정희 시절부터 존재한 거대한 재산을 이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들이 많은 만큼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도 이제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아직 이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