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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by 조각창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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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최종 8년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뭔가 부족해 보일 정도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더 커져야 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우병우에게 8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판사 선고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말 특별한 일에만 국한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8년 구형은 항고로 인해 형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 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전가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위와 같은 이유를 밝혔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정 농단을 하는 우병우를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몰아내기까지 했다. 말 그대로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자신의 비리 사실을 캐려는 특별감찰관은 몰아내는 등 그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서 행한 범죄는 크다고 봤다. 


우병우는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위증 등이 우병우에게 가해진 범죄 사실이다. 드러난 죄만 이 정도다. 증거 인멸과 초기 검찰 수사 거부로 인해 추가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하지 못해 밝혀내지 못했지만, 박근혜 최순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만이 아니라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우병우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과 처벌과 관련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를 열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에 대한 8년 구형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낮은 구형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우병우 구속을 적극적으로 막아왔던 것이 사법부다. 과거 검찰은 우병우를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판사들이 우병우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도 문제로 다가온다. 


우병우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왔던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니 말이다. 좀처럼 사법 가치를 보이지 못하는 그들이 제대로 된 선고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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