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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기각 김태효 전병헌, 우병우도 영장 기각될 가능성 높다

by 조각창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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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가 영장 심사에서 기각 당했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을 향해가던 수사를 전사적으로 막아 서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전병헌에 대한 영장도 다시 기각되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영장 청구가 될지 안될지 판별하는 전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무척이나 쉽다. 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내려지니 말이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에 죄책에 관해 상당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의자가 도망할 여지가 크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뇌물 관련한 자료들과 증언들이 쏟아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만일 유력한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면 구속은 100%였을 것이다.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죄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크다며 구속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죄는 의심되지만 알아서 다투라는 판사의 판결이다. 참 너그러운 판사가 아닐 수 없다. 힘 없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한 법이 가진 자들에게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전병헌에 대한 구속이 계속 반려되는 것은 어쩌면 이명박근혜 수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판사들의 행동이 국민적 지탄과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자, 현 정권의 첫 정무수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와 관련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기각했다. 답정녀 같은 결과다. 기각 이유는 딱 정해진 채 돌려쓰기하는 느낌이다. 이 정도면 복사로 영장 기각 사유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모호성의 유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구속 시킬 수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주요 범죄자들을 구속 시킬 수 없다는 재판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을까? 고영태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을 지시하며 집 문까지 따고 들어가 긴급 체포시켰던 재판관의 모습이 주요 범죄자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 참 관대하다.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 수사팀 측은 영장기각 사실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에 불복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범행이 중대함에도 부인하고 있어 구속을 신청했지만 영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영장판사는 이를 쉽게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이명박을 향하는 수사는 이미 커밍아웃한 판사에 의해 틀이 잡혔다. 이명박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나서서 수사 방해를 할 정도면 막장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 자체가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적폐 청산에는 좌우가 의미없다.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에 대한 숱한 의문들이 제대로 밝혀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범죄자는 좌우를 가리지 않으니 말이다. 


문제는 다시 우병우다. 여전히 사법부 전체에 우병우 사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존재가 있듯, 우병우를 절대적으로 비호하는 집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동체라도 되듯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느낌마저 든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된 우병우는 이례적으로 영장 심사를 며칠 뒤로 미루었다. 우병우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병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과연 우연일까?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다시 우병우 영장 심사를 맡았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했던 권 판사가 다시 우병우 영장 심사를 하게 되었다. 다른 사안이라고 하지만 기본 원칙을 내세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적폐는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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