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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의미

by 조각창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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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소속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원 하나가 사라진 것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좀처럼 지지율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충우돌을 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던 국민의당으로서는 고민의 폭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더욱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계열로 열심히 움직인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변화가 예측되기도 한다.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 상실 직후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은 의원직을 잃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 죄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결에 어쩔 수 없이 따를 뿐이라 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자신도 그렇게 악법에 당했다는 주장이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잘못된 돈이 오가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 자체는 강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출직인 그들에게 선거법이 느슨해지거나 많은 변수들을 허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선거판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면서 부터였다. 


금액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당연하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최 의원의 주장과 달리 1,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며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다. 최 의원의 주장과 달리,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뒤집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 의원이 주장하듯 죄가 없다는 말은 무의미하게 다가온다. 


최명길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2014년 새천년 민주연합 공보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최 의원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을 나와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긴밀하게 공조한 그는 이제 의원의 자격까지 잃으며 정치인의 삶을 끝내게 되었다. 


한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었다고 국민의당 전체가 위기를 맞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중 강력한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당내 균열을 야기하고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인다. 중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이끌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공직선거법은 강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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