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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스토킹 피해 호소 윤태진 남의 일이 아니다

by 조각창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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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킹을 호소했다. 다이렉트 메일로 받은 글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이 정도면 중증이고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강력 범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토킹은 강력한 범죄다. 하지만 국내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황당해 반복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는다. 범죄로서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사랑과 범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강력 범죄는 만들어지니 말이다.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당장 나와라. 벨 누를까. 소리 한 번 칠까"


스토킹을 하고 있는 자가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다이렉트 메일로 보낸 글이다. 경악스럽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강력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 타인이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니 말이다. 


나와서 뺨이라도 때리라는 이 범죄자의 행태는 즉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스토킹을 하던 자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강력 처벌을 받아야 스토킹이 강력 범죄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윤태진 아나운서의 용기는 귀중하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떨고 있다. 스토킹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정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가해자는 겨우 10만원 벌금이나 구류 등을 사는 것이 전부다. 그게 문제가 된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의 스토킹이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다. 성 범죄와 강도나 그 이상의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서 스토킹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한다. 물론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스토킹이 관심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이다.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겠지 싶어 무대응이 답이라 생각했다. 허황된 이야기들도 저번보다 강도가 심해졌다. 이건 저에게 정말 공포다. 저번에도 이랬을 때 죄 없는 지인들 피해보고 제가 제 집을 오가면서 한참을 고생했다. 제발 그냥 그만해 달라"


윤태진 아나운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을 스토킹하는 글을 올렸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리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타인들을 잘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공포다. 윤 아나운서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든 누군가 자신을 범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토킹이 제법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지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했다. 오랜 시간 고생을 해왔다고 밝힌 윤태진 아나운서의 용기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공개는 잘 한 일이다.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나도 당신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스토킹 논란은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범죄자는 잡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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