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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박근혜 뇌물죄 커진다

by 조각창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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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장 세 명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 명중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이 되었고,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는 기각되었다. 전부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선 두 전직 국정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행위가 낮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상납의 시작점이 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주고 받는 역할을 모두 수행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뇌물죄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 증거 인멸을 수시로 하는 이들의 성향을 보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진 상황이고, 당사자들 역시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 


중요 부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해왔지만, 이는 앞선 두 전직 국정원장의 행위에 대한 연속성으로 읽었다고 보인다. 앞선 두 전 국정원장의 잘못이 위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낮아 보일 뿐 그 역시 박근혜 정권 국정원의 타락을 방조하거나 이끈 인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던 그들에게 중요한 범죄 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가장 늦게 소환되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바로 영장 청구가 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영장 판사 역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장 발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긴급 체포 직후 많은 이들은 앞선 국정원장들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 봐왔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범죄 사실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물공여다. 그들이 그동안 청와대에 상납한 금액만 40억이 넘는다. 추가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돈이 70억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뇌물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도 모자라 박근혜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1억원을 따로 받았다는 혐의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을 준 증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권 실세 중 하나였던 최경환 의원의 뇌물죄 혐의는 자유한국당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어 보이니 말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 원에서부터 2억 원까지 상납해온 사실은 중대한 범죄다.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정원 특활비가 유한한 정권에게 상납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로서는 현재 혐의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로 인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정원 특활비가 단순히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흘러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 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몇몇도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뇌관을 가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구속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들이 어떤 진실들을 말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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