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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당연한 일이다

by 조각창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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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해 구속이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6개월 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그동안 박근혜가 보인 행태를 보면 수사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구속 연장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 등은 주장해왔다. 기존 법정에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팩트 체크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설픈 거짓말들은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면 연장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가 특검과 헌재로 이어지기까지 사법부에 행한 행동을 보면 만약 구속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제대로 된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오직 감성에 호소하며, 시간 끌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에서 구속 연장은 당연했다. 제대로 된 공방을 통해 사실 관계를 따지면 구속이 연장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박근혜 최측근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박근혜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이 끝나면 박근혜가 증거인멸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증언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검측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의외로 고뇌한 흔적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변은 존재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수없이 많은 혐의가 존재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재판 지연 전략만 이끌어온 박근혜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듯하다. 기존의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을 이끈 자들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자들을 비호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에서 더는 그런 적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 6개월 추가 구속이 가능해지며(공교롭게도 마지막 구속 날짜는 2018년 4월 16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저주한 세월호 참사일이다) 박근혜 측이 요구했던 증인 출석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고 직접 심문을 통해 죄를 묻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꾀병을 부리고 온갖 특혜를 받으며 황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법 앞에 누구라도 평등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법은 평등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사법부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분명하니 말이다. 


박근혜 구하기에 나선 한 줌의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는 지속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규모와 세는 점점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신봉하는 세력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현실이겠지만 공정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를 꿈꾸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소식은 희소속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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