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ntertainment/스타

곽현화 이수성 감독 사과 녹취 공개, 무죄 판결 바뀔 수 있을까?

by 조각창 2017. 9. 11.
728x90
반응형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다. 논란이 되어버린 영화 속 노출 장면과 관련해 법정에서는 2심까지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종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젠 대법 외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곽현화가 공개적으로 이 감독의 녹취를 꺼내든 이유는 뭔가?


문제는 곽현화가 출연한 영화 '전망 좋은 집'과 관련된 문제다. 영화적 완성도를 따질 작품도 아니다. 말 그대로 비디오 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말초적인 자극을 앞세운 그렇고 그런 영화라는 평가가 절대 다수다. 본 사람보다는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인 이 영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곽현화 때문일 것이다. 문제를 언급한 곽현화의 잘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영화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다. 


"상반신 노출 장면을 넣으시면 어떡하냐. 내 동의가 없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하고 내 불찰이다. 내 잘못임을 인정한다"


"제가 감독님만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출 신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 동의 없이 하신 거 인정하신 거냐"


"나도 괴롭다. 만나서 무릎 꿇고 빌겠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다. 제작사 대표가 나한테 한 일이다. 동의를 못 받은 건 내 책임이다.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곽현화가 이 감독과 나눈 대화 녹취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감독의 가슴 노출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개된 대화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곽현화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논란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곽현화는 감독의 설득 끝에 노출신을 찍게 됐고, 이후 영화에 해당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감독은 개봉 2년 후 해당 장면을 포함한 이른바 '감독판'을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배포했다. 처음부터 노출 장면을 촬영을 예정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을 거부했지만 추후 편집에서 빼겠다는 말만 듣고 촬영에 임한 것부터 문제였다. 정작 개봉 당시 문제의 장면은 빠졌지만 개봉 2년 후 문제의 장면을 넣은 '감독판'을 IPTV 등을 통해 재배포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공개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은 오히려 이 감독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8일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됐다. 곽현화의 주장과 달리, 법은 이 감독이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노출 장면을 공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소 전 감독 측이 계속 만나자고 해서 저와 감독, 양측 변호사가 함께 만났다"


"당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자리는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합의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감독 측이 자신이 3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했다"


"내가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한 합의금은 1억 원이다. 3억 원을 청구한 것처럼 되어서 유감이다. 감독의 3억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곽현화의 3억원 요구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소 전 감독 측이 만나자고 해서 당사자와 양측 변호사가 함께 만났다고 했다. 합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독 측이 곽현화가 3억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한다. 


자신이 민사를 통해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왜 3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일이니 말이다. 


문제의 영화와 관련해 심경글만 올려도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감독은 녹취를 통해 자신이 잘못했음을 실토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과를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게 의문이다.


사용되었음에도 무죄가 내려진 것이라면 판결문을 분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수성 감독이 분명한 잘못을 했고, 곽현화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것만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3심까지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수성이라는 이름은 곽현화에게 억울하게 노출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한 파렴치한 감독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벌어진 감독 갑질의 연장선과 젠더감수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