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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줄 수 없는 이유

by 조각창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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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을 신고한 이에게 5억을 주겠다는 현상금이 붙었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을 유병언에게 돌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세월호 참사는 사라지고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비난 여론만 득세하던 시절 이야기다. 


모든 문제가 과연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게만 있었던 것일까? 국민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악마와 같은 집단들이라는 사실이 변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는 그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박씨 신고로 수사절차가 종결돼 국가가 수사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게 된 점은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이익의 제공자인 박씨가 다른 법적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소송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했다. 유병헌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신고를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했다. 비록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기는 했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처음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한 박씨 신고로 수사 절차가 종결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알지 못하고 신고했던 사람이 신고보상금이 걸린 사람이었다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 살던 박씨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병언 일가와 세모그룹에 대한 기사들이 전부였다. 


대대적으로 유병언과 가족들을 추적하는 기사가 매 시간 이어졌고, 온 국민은 그들의 추적기에 노출될 수밖에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수백 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왜 그렇게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경은 왜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지, 대통령은 당일 무엇을 했는지 절대 밝히지 않고 그렇게 유병언에게만 집착했다. 


그렇게 생중계되듯 이어지던 유병언 추적기는 뜬금없이 발견된 사체로 인해 끝났다. 왜 그렇게 유병언이 길거리에 버려진 채 노출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 부패가 심한 이 사체로 인해 유병언이 정말 죽었느냐는 의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 여름에 한 겨울에나 입을 두꺼운 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것 자체가 황당하다. 현장에는 소주병 2개와 막걸리병 1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유병언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 병력들이 모두 동원된 상태에서 메실밭에서 술을 마시고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황당하기만 하다.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현상 광고를 보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신고해야 한다거나 유병언이 검거돼야 한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이 없었다"

 

정부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낸 박씨는 자신이 유병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병언이 맞았으니 일부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신고하거나 그가 검거돼야 한다는 별도의 명시 조건이 없었다는 말이 박씨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유병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5억 전체는 아니더라도 1억은 줘야 한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판결을 했다. 향후 신고보상금을 걸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범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검거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니 말이다. 다시 한 번 이 판결로 인해 유병언이 정말 죽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었다. 당시에도 사체를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국과수의 보고에도 국민은 믿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었으니 말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이들이 결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불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히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봉인한 상황에서 유병언 논란은 다시 화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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