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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제천 누드펜션 뭐가 문제인가?

by 조각창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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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를 표방하며 누드로 생활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 외국이 아닌 국내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급 관심을 보였다. 제천의 누드펜션이 세상을 들끓게 한 것은 그 동네에 사는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시작되었다.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펜션이 문제였다. 


일반 펜션이라고 생각되던 그곳이 사실은 누드로 생활하는 펜션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산행을 하거나 할 경우 누드로 생활하는 이들이 모두 보일 정도라 한다. 시골 마을에는 늙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다. 아무리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펜션이라 해도 등산로가 있고 산행이 가능한 곳에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늘 중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다. 또다시 동호회 회원들이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


시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제천 누드펜션과 관련해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곳은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알려진 곳이다.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이 펜션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동호회 회원들이 문제의 시설에 와서 모임을 하게 되면 건물 집기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다록 봉인 조치하고 미신고 업소 게시물을 부착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말 그대로 다시는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라는 의미다. 더는 그 공간에서 누드로 생활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경찰에 신고가 되기도 했지만 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8년 가까이 운영이 되었다면 제천에서는 유명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네 주민들의 경고나 분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크게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힘들 듯하다.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되면서 관심이 커진 것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실제 누디즘 동호회 회원은 증가했다고 하지만, 문제의 장소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마을에서 올라가는 입구는 트랙터로 막혀 있고, 어렵게 간다고 해도 수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그곳은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체주의 동호회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펜션도 숙박업소다. 그런 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이 따로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니 말이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제천시는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폐쇄명령' 카드를 꺼냈다.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나체족'들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다. 


공연음란혐의가 주어지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펜션 주인과 회원들이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외국의 일부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 사유지에서 누드로 생활한다고 이게 불법이 아니다. 


"자연주의자 정기 모임은 한 달 1~2번 이뤄지고 자연주의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회원은 2~3일에 한 번 꼴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자연주의자들과 일반 손님들이 어울리는 편이다. 그 과정에서 완전 탈의를 한 일반 손님도 있다"


문제는 이 펜션 운영자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자연주의자 정기 모임은 한 달에 1~2번 이뤄지지만 일반 손님들도 함께 어울린다고 밝혔다. 일반 손님들도 어울리며 완전 탈의를 한 이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펜션 업주는 사유지가 아닌 숙박업을 이어갔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유지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처벌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펜션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드족들에 대한 인식이다. 해외에는 누드 비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누드 생활을 하는 이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국내에도 이런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은 누드 비치를 가기 위해 해외 여행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누드 트래킹을 하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누드족들이 나쁜 것일까? 이들을 음란한 존재로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 자연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드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인식은 아주 적은 수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 역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자유 행위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 행동이 타인에게 문제로 다가온다면 이는 더는 개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 


제천의 누드 펜션을 계기로 어쩌면 국내에도 존재하는 자연주의자 혹은 누드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분명 존재하는 현상이고,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는 누가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보안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 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들 역시 자연스런 욕구에 대한 당당함을 주장할 권리는 존재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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