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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우병우와 이영선 구한 판사의 영웅담

by 조각창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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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다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는 권순호 판사다. 이 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 시킨 판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권순호 판사가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를 기각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기각을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은 맞은 셈이다. 맞지 않기를 바랐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가 다시 하나 생긴 셈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 판사는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놓은 이유다. 한 마디로 정유라는 구속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수 개월 동안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버티던 자다. 그리고 삼성과 뇌물죄 연결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방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유라가 황제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억대의 비용을 사용해 왔다. 그 모든 자금이 국민의 혈세다. 그 혈세를 마음껏 사용해왔던 자를 어렵게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유라는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황당한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는 정유라는 잔챙이니 대어를 낚았으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최순실을 잡았으면 되었지, 딸인 정유라까지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주장을 하듯, 최태민이 최순실에게 물려주고, 그 모든 것을 정유라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거대한 비리 자산의 끝 지점에 그녀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 영장 기각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말 그대로 국민의 돈을 찾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검찰은 정유라를 구속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익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노력에도 판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미 우병우와 이영선을 구한 권순호 판사는 이번에도 적폐의 편이었다. 


정유라는 검찰 심문 과정에서 박근혜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박근혜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정유라 역시 박근혜는 어린 시절 외에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수차례 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들이 범죄를 공모해왔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삼성의 말 지원을 두고는 최순실과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공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편지까지 확보했음에도 권순호 판사는 구속를 거부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한 의지가 권 판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 판사의 악명을 만들어낸 것은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핵심적인 인물들인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해 구속 시킬 이유가 없다는 권 판사의 기각 내용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우병우는 이번 게이트의 모든 것을 관장한 존재다. 


이영선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범죄자들에 대해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한 권 판사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다. 권 판사가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담당했다면 두 사람도 영장을 기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권 판사가 고영태에 대해서는 문까지 따고 들어가 구속시키는 대단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는 구속 시킬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일까?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다. 실제 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조직적으로 내통한 자들이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조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지켜 개혁을 완수하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이번 만큼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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